Q. 이웃집 아저씨가 술만 마시면 본인의 반려견을 몽둥이로 때리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서 말리니 자기 개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네.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학대를 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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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9.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반려견과 반려묘 학대 금지 및 제재
☞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ㆍ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ㆍ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ㆍ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ㆍ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항·제4항).
ㆍ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②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인 경우
③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ㆍ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②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인 경우
③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ㆍ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소싸움 등 민속경기 등은 제외함
ㆍ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ㆍ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ㆍ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ㆍ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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