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원에 큰 맹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분이 있는데, 입마개는 하지 않고 긴 목줄만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니 본인 개는 순해서 물지 않는다며 입마개는 끝까지 채우지 않는데, 입마개없이 목줄만 채워도 되는 건가요?
A. 아니요. 반려견이 맹견인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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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9.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맹견과 외출하기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ㆍ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ㆍ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ㆍ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ㆍ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ㆍ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ㆍ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2호).
☞ 위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 반려견과 외출하기
☞ 맹견이 아닌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ㆍ 다만, 반려견의 소유자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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