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어난지 3개월이 된 푸들을 집에서 기르려고 하는데,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을 해야 하고,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기르는 개라도 반려(伴侶) 목적이면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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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9.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등록대상 반려견 알아보기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ㆍ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ㆍ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 반려견 등록 방법 알아보기
☞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하는 동물등록대행자를 말함)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 참조).
※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가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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