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한국 외교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사할린 동포입니다.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적판정 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의 심사 및 판정을 통해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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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국적판정
☞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1항 참조).
◇ 국적판정 신청 자격
☞ 국적 판정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 국적 판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 국적판정 신청 방법
☞ 국적 판정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ㆍ 국적 판정 신청서
ㆍ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ㆍ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ㆍ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ㆍ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판정 절차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ㆍ 혈통관계
ㆍ 국외이주 경위
ㆍ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ㆍ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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