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인입니다.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해서 아이가 베트남 국적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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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제26조, 「민법」 제4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ㆍ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일 것
ㆍ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국적취득 신고 자격
☞ 국적취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 국적취득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 국적취득 신고 방법
☞ 인지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3조제3항, 제26조, 「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9조제1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ㆍ 국적취득 신고서
ㆍ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ㆍ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ㆍ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ㆍ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신고 수수료
☞ 국적취득 신고를 할 때에는 1인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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