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 전 구청에서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공과금 지원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나요?
A. 한부모가족은 이동통신 요금·전기요금 등이 감면되고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과태료 감경, 보육 관련 서비스 우선 이용, 육아휴직 급여, 취업지원 및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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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5.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이동통신요금·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요금이 감면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123)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면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1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4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이 면제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제2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9호).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본인명의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과태료 감경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문화 한부모가족 제외)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 보육 관련 서비스 우선 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3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참조).
◇ 육아휴직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ㆍ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ㆍ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 취업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2항).
◇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3항).
◇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 복권사업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제3호).
◇ 문화이용권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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