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22살이고 고등학생때 아이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남편과는 2년전 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청소년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복지급여, 자립지원 및 교육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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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5.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제12조, 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7호, 2022. 1. 1. 발령·시행) 및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9~180면)].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1명당 월 3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8면 참조).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됩니다.
ㆍ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ㆍ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ㆍ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ㆍ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
ㆍ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최대 2년간 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교육비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3~189면).
◇ 자립지원촉진 수당
☞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8~180면 참조).
◇ 어린이집 이용 지원
☞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3항).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나목, 제17조의4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3).
ㆍ 복지 급여 신청서
ㆍ 소득·재산 신고서
ㆍ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ㆍ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및 대상자
☞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제1항).
☞ 건강진단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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