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이야기 해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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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5.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ㆍ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ㆍ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ㆍ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ㆍ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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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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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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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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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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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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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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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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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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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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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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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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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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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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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2~34면 참조).
ㆍ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ㆍ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ㆍ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지원대상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ㆍ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ㆍ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ㆍ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ㆍ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ㆍ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ㆍ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ㆍ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 제출서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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