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6살 중학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이 외에도 일정한 경우에 요건에 부합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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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5.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개념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ㆍ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ㆍ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 조손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및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면).
ㆍ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ㆍ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ㆍ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ㆍ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ㆍ 아동의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ㆍ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손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 지원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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