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의무
ㆍ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그 밖의 의무
ㆍ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ㆍ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ㆍ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업장별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ㆍ 사용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파견근로자의 성명
√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ㆍ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