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부담
☞ 파견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ㆍ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ㆍ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
ㆍ 사용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ㆍ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사용자 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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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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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공동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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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ㆍ「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본인 동의 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
ㆍ「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해당)
ㆍ「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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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