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근로자로 근무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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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의 지급 및 시효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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