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기간은 파견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파견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육아휴직 적용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육아휴직 기간의 근로자파견 기간 제외
☞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