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공사현장 업무란 어떤 것을 말하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건설공사현장 업무란 토목공사 ・ 건축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이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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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허용 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ㆍ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 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질의회시집』 130면 및 차별개선과-1434, 2008. 08. 19., 고용노동부).
ㆍ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ㆍ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ㆍ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ㆍ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ㆍ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위반 시 제재
ㆍ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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