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근로자를 파견받을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근로자파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파견대상업무(컴퓨터전문가의 업무 등 32개)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파견대상업무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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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전화교환, 수금, 주유원, 건물 청소, 운전 등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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