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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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허가의 기준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ㆍ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ㆍ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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