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위반 시 어떤 제제가 있나요?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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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3. 2.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텨(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함)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전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1. 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
☞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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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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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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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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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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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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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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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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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예외 있음)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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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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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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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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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및 보고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위반사항(이하 “중대위반사항”이라 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ㆍ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ㆍ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ㆍ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ㆍ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전단).
☞ 이를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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