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동안은 월급을 제 날짜에 잘 받았는데,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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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2.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참조).
ㆍ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통화 지급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00. 4.~2018.3., 377p 참조).
☞ (직접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 2803 전원합의체판결).
☞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참조).
ㆍ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ㆍ 따라서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ㆍ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예외사항
☞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ㆍ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ㆍ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ㆍ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위반 시 벌칙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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