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장기간 여행을 오고 싶어합니다.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할 때에는 대한민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던데,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이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에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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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비자 심사받기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ㆍ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ㆍ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ㆍ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ㆍ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ㆍ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수료 납부하기
☞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비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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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미국달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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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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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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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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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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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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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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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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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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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비자안내-수수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 비자 발급받기
☞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 다음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ㆍ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ㆍ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ㆍ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ㆍ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ㆍ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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