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구입했는데, 해외여행 후 입국 시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여행 온 친구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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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2.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자진 신고 의무
☞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1호).
☞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2호).
◇ 미신고, 허위신고 등의 제재
☞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제4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관세법」에 따른 처벌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41조 및 제276조제2항제4호).
◇ 자진신고 시 혜택
☞ 세금 경감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6조제2항).
☞ 현품확인 생략 가능
ㆍ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현품확인을 생략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본문).
ㆍ 다만,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단서).
☞ 신고금액 인정
ㆍ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13조제1항).
ㆍ 이에 따라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 세금사후납부 가능
ㆍ “세금사후납부”란 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8호 및 제58조 본문).
ㆍ 다만,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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