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간이세율 20%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2.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적용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1호).
ㆍ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ㆍ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3호).
ㆍ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ㆍ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ㆍ 녹용 : 32%
☞ 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
※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