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면세점에서 헤드폰을 샀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을 처음 이용해 보는데, 출국할 때 물건은 어디에서 인도받나요? 만약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하여 헤드폰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헤드폰을 인도받더라도 이후에 교환·환불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에 위치한 “인도장”에서 인도받으며, 인도받지 못한 물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받은 이후 물품의 교환·환불도 가능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2.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면세품 인도장소
☞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ㆍ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받고 출국 시 출국장에서 해당 물품을 인도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ㆍ 다만, 예외적으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인도가 가능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
※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
√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 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장소
√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함)
√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여권 및 항공권 확인 후 바로 인도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7항 참조).
☞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출국하는 항공기 또는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인도받습니다.
※ 각 항공사 기내면세점 홈페이지에서 면세품 구입 및 인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 경과해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에 작성되어 세관장에게 보고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제5호).
◇ 교환·환불 방법
☞ 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