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 가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제가 사고 싶은 만큼 한도 없이 구입해도 되나요? 그리고 면세받을 수 있는 범위도 궁금합니다.
A.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 규정이 폐지되어 한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 기준으로 물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이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외에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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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2.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구매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참조).
ㆍ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 3. 18. 발령·시행) 제개정이유문 참조)].
◇ 면세한도
☞ (기본면세범위)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ㆍ 다만,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ㆍ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별도면세범위)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ㆍ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ㆍ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ㆍ 향수 : 60㎖
※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제되는 세금
ㆍ 관세
면세점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재반입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ㆍ 부가가치세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ㆍ 개별소비세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ㆍ 주세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됩니다(「주세법」 제20조제2항제4호).
ㆍ 담배소비세
입국자가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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