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이가 졸업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부모인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A.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학생의 졸업시기에 따라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유효기간이 결정되므로 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
※ “학교생활기록”이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자료로서, 여기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3항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열람 신청의 승인
☞ 학교의 장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ㆍ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ㆍ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ㆍ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ㆍ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ㆍ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함)
☞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ㆍ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ㆍ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