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산을 갔다가 부상을 당해 119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지 못했는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A. 소방서와 같은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전단).
※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
ㆍ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ㆍ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ㆍ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함)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 다만,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구조를 요청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단서).
☞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긴급구조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測位)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ㆍ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위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호).
☞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ㆍ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은 위치정보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2호).
◇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후단).
ㆍ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1호).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ㆍ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호).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1항).
ㆍ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