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홀로 여행 중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합니다. 렌트한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할 수 있나요?
A. 계약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없을 경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 중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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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
ㆍ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ㆍ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ㆍ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ㆍ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ㆍ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ㆍ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ㆍ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ㆍ 위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이에 따라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자동차를 반환한 이후에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 유상운송 등 금지
☞ 고객은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제1호).
ㆍ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호의2).
☞ 또한,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본문).
ㆍ 이를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호의3).
◇ 명의대여 금지
☞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ㆍ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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