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자동차를 빌려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권유하는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차 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을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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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선택적 보험가입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ㆍ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ㆍ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 차량손해면책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6면 참조].
☞ 만약, 자동차 대여 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면, 해당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가입에 대한 약관을 아래와 같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6면 참조).
ㆍ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보험 상품(일일 손해보험 또는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ㆍ 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나 자차손해보험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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