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소와 같이 침대 옆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다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팔 쪽에 화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침구류에도 불이 붙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휴대전화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② 그 손해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③ 그 손해가 휴대전화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제조물 책임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의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ㆍ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ㆍ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ㆍ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했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 결함 등의 추정
☞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본문 및 각 호 참조).
ㆍ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ㆍ 위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ㆍ 위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실
☞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단서).
◇ 손해배상 청구기간
☞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
☞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