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치원생 아들이 매일 집 앞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놀이기구들이 튼튼해 보이지 않아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들은 안전 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쓰나요? 혹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그네, 미끄럼틀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제품검사 등을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을 위해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유지관리 등의 안전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에는 즉시 ☎119와 관리주체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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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 어린이 놀이기구를 포함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참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의2 및 제12조제2항 참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참조).
ㆍ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ㆍ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ㆍ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 놀이시설 내 사고 신고 및 손해배상
☞ 놀이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9와 관리주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참조).
☞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8천만원이며, 부상의 경우에는 그 부상 정도 및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별표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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