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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알아보기!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사단법인:일정 목적 위해 결합한 사람 /재단법인:일정 목적 위해 출연한 재산) 사업목적(사단법인:영리 및 비영리 형태 가능 /재단법인: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사단법인:설립자(2명 이상)의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설립자의 재산 출연 및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변경(사단법인:사원총회의 결의,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정관에 정관변경 방법 기재, 주무관청의 허가) 의사결정(사단법인:사원총회 /재단법인:설립자의 의사) 임의해산(사단법인:가능 /재단법인:불가능)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1단계:설립준비 ① 설립자 재산 출연 ② 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③ 정관작성 2단계: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3단계: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비영리 재단법인의 능력 Q 비영리 재단법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권리능력) 비영리 재단법인은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   (法人)으로서 사람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법률   및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Q 법인이 법률행위를이 어떻게  하나요? (행위능력)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습니다. Q 법인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나요?(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등 대표기관이 그 직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  "임원"이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이사: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 재단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감사를 정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임원의 선임, 해임, 임기,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운영 시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 등, 정관 변경, 그 밖의 변경 등  법인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등기 사무소 이전: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를 변경해야 하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이전허가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분사무조(지회) 설치(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이전 및 폐지 등(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이전·폐지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거나 폐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정관 등 변경: 법인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어떠한 사유로 해산하나요?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사유: 법인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인 파산,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 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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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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