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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알아보기!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 ※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사단법인:일정 목적 위해 결합한 사람 /재단법인:일정 목적 위해 출연한 재산) 사업목적(사단법인:영리 및 비영리 형태 가능 /재단법인: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사단법인:설립자(2명 이상)의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설립자의 재산 출연 및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변경(사단법인:사원총회의 결의,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정관에 정관변경 방법 기재, 주무관청의 허가) 의사결정(사단법인:사원총회 /재단법인:설립자의 의사) 임의해산(사단법인:가능 /재단법인:불가능)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1단계:설립준비 ① 설립자 재산 출연 ② 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③ 정관작성 2단계: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3단계: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비영리 재단법인의 능력 Q 비영리 재단법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권리능력) 비영리 재단법인은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   (法人)으로서 사람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법률   및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Q 법인이 법률행위를이 어떻게  하나요? (행위능력)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습니다. Q 법인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나요?(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등 대표기관이 그 직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


 


비영리 재단법인 운영 시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 등, 정관 변경, 그 밖의 변경 등  법인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등기 사무소 이전: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를 변경해야 하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이전허가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분사무조(지회) 설치(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이전 및 폐지 등(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이전·폐지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거나 폐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정관 등 변경: 법인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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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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