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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편의지원

  • 임산부 편의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임산부를 위한 편의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운전자나 승차자가 임신으로 인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 공항검색대 임산부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이용한 보안검색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 공공 건물 및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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