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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지원

  • 출산비 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출산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지원대상자 장애인 임산부 :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임산부 :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해산(解産)급여 60만원 지원 긴급복지 대상 임산부 : 읍·면·동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해산비 60만원 지원
  • 출산의 어려움이 있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 있나요?
  • 또, 미혼모의 경우 자녀출산과 응급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임신한 미혼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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