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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료비 지원

  • 임산부 진료비 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임산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어떠한 지원이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면. 다음의 한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청소년 산모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산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6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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