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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챙기기

  • 임산부 건강챙기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지원이 있나요?
  • 임신사실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풍진검사, B형간염검사 등 주요 산전검사비 지원과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임산부를 위한 지원이 더 있나요?
  • 네.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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