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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면 특허권자인 저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 www.easylaw.go.kr 특허권의 효력
  • www.easylaw.go.kr 제가 다른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면 특허권자인 저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네. 그렇습니다.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www.easylaw.go.kr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 www.easylaw.go.kr 다음에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특허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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