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어린이 생활안전


우리 아이를 지키는 생활법령 어린이 생활안전


 


보행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 다음 시설 주변이 지정됩니다(예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수강생 100명 이상 학원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조례에 따른 시설ㆍ장소


 


 보행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세요 30km/h 이내 운행속도 준수 일부 구간은 20km/h로 제한되므로 실제 표지 확인 원칙적 주·정차 금지 다만,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은 예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여부와 상관없음)


 


탑승안전 아이와 동승 시 카시트·안전벨트 꼭!  자동차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 시 과태료가 가중돼요. 6만원 6세 미만 카시트 X 13세 미만 안전벨트 X 3만원 13세 이상 안전벨트 X


 


탑승안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는? 1. 표시의무 어린이 승하차 시에는 점멸등을 작동, 탑승 운행 중에는 어린이 탑승 표시 2. 안전띠 착용확인의무 승차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  3. 하차 확인의무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 운행종료 후 모든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탑승안전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해요. 통학버스 승하차 중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 통학버스 승하차 중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량도 일시정지 후 서행 도로통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만난다면? 앞지르기 금지


 


학교안전 학교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면?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세요!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활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예시) 수업, 특별활동,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 등


 


학교안전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학교안전사고 발생 01. 사고통지 학교→공제회 지체없이 통지 02. 급여청구 학교장, 학부모→공제회 청구서, 증빙서류 제출 03. 결정 공제회→청구인 공제급여 지급, 결과 통지 04. 심사/재심사 청구 학교→공제회 불복 시 90일 이내 청구


 


놀이안전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고르려면 KC마크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란? 어린이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이는 제품(의약품·화장품 등 일부 제외)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제조·수입 단계에서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는 KC마크가 표시돼요!


 


놀이안전 그렇다면,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제품검사+공장심사 ※ 예외있음 위해도 높음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 제품검사(지정 시험·검사기관) 위해도 중간 공급자 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등 제품검사(출고 또는 통관 전 사업자 스스로 제품시험 또는 제3자 시험의뢰)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