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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교통운전 안전수칙

무면허운전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잠깐 하는 건 괜찮겠지?.. No!

운전 시 금지사항 음주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및 이용 자동차 썬팅 허용범위 자동차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은 차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6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 카시트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도로 종류 통행 속도(km/h) 최고 최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편도 2차로 이상 100 (화물자동차 등 80)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120 (화물자동차 등 90) 자동차 전용도로 90 30 일반도로 주거·상업·공업지역 50 (지정 노선 또는 구간 60) 그 밖의 지역 60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80) * 화물자동차 등: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 초과)·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 초등학교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더 조심조심 천천히~

교차로 양보운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 진입시 이미 교차로에 다른 차가 있다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더 넓은 경우 서행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

우측도로에서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가 있다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

경사진 곳 정차 및 주차 경사진 곳에서 정차 및 주차하려는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사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할 것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으로 돌릴 것 그 밖에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

고속도로 이용 차량 고장 등 조치 의무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도로 우측 가장자리 정지 2.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뒷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3. 밤인 경우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붉은색 섬광신호나 불꽃신호 등 설치(뒷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시 가중처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절차 교통사고 발생 -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보상금 및 보험금 지급사실 통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한 보상금 청구 - 보상금 지급 * 보험금(또는 보상금)은 가불금(假拂金)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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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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