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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하고 입주했는데, 비가 올때 누수가 생겨요. 매도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매도인의 담보책임
  • 아파트 매매를 하고 입주했는데, 비가 올때 누수가 생겨요. 매도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매매목적물에 흠결이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흠결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매매계약시 그 흠결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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