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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부동산 거래 신고
  •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나요?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매매계약 뿐 아니라, 분양계약 또는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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