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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동산등기부 확인
  •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매매당사자의 확인. 매매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2. 권리관계의 확인, 전세권 및 저당권 등의 설정여부 확인,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기의 설정여부 확인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에서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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