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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중개보수 산정
  •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 책정 기준이 있나요?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지급하여, 거래금액과 일정요율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각 시, 도의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상한 요율 및 한도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이 주택(부속토지 포함)인 경우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시도별 중개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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