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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가맹계약 A부터 Z까지 예비 창업자들 주목!!


 


가맹사업이란? 01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02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 판매 03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 통제 04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 지급 05 계속적인 거래관계


 


계약전 | 계약시 | 계약만료 Q&A 이 프랜차이즈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조건 등 정보공개서


 


계약전 | 계약시 | 계약만료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방법 직접 또는 우편 내용증명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 가맹계약X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지 못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반드시 제공받아야 함


 


계약전 | 계약시 | 계약만료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9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 영업활동 조건 가맹금 등 지급 교육·훈련, 경영지도 영업지역 설정 등 가맹본부가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


 


계약전 | 계약시 | 계약만료 가맹본부 준수사항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예시) 거래거절 영업지원 등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 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상품·용역 판매제한 영업지역 준수강제 그 밖의 영업활동 제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 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 경영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부당한 손해배상 부과행위 과중한 위약금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계약전 | 계약시 | 계약만료 가맹본부 준수사항 2.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 3.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노후화 및 정상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 제외) 4.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심야단축거부 및 질병단축거부 등) 5.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필수)


 


계약전 | 계약시 | 계약만료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 계약 만료 180일~90일 전까지 갱신 요구 행사기간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갱신거절 가맹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통지 묵시적 갱신 가맹본부의 거절 통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갱신


 


계약전 | 계약시 | 계약만료 가맹본부의 해지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계약위반 사실&해지 사실 서면 2회 이상 다만, 다음의 경우 통지없이 가맹계약 해지 가능 파산 또는 회생절차 천재지변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분쟁조정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1 분쟁조정 신청 2 협의회 회의 3 조정조서 작성 4 조정결과 통보 사업자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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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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