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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이대로 재계약?

  • 주택임대차 묵시의 갱신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 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이대로 재계약?
  •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안하면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경우 그 효과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는 있습니다.
(증액 상한은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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