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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취득을 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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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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