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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한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 주거용으로 사용한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 대상이 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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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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