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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영유아 보육지원 알아보기-"아이와 부모를 위한 든든한 지원"


 


영유아 보육이란?취학 전 만 7세 이하의 아동(이하"영유아"라 함)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알아보기-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신청권자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3.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 알아보기- 1.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2. 부모급여: 2세 미만 아동(0~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0세 아동: 월 100만원 ㆍ1세 아동: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금액 차감 지급. 3.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어린이집 1보육료 지원 -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2. 지원내용: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연장보육료 소득수준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단가 한도에서 연령별  차등 지원, 3. 지원방법: 신청권자(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어린이집 2그 밖의 보육료 지원 -1.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지원내용: 소득수준 상관없이 반 편성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2. 다문화 교육료: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5세 영유아 지원내용: 소득수준 상관없이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지원대상: 0~2세반 연장보육료(기본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3~5세반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지원내용: 야간연장 보육료,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1가정양육수당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 2. 지워내용: 소득수준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월 10~20만원 연령별 차등 지원  ※  0~23개월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 3. 지급방법: 매월 25일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가정양육 2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 시에 시・군・구 지정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1. 지원대상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 2. 지원내용:  ① 일반시간제보육 서비스(주 6일, 하루 12시간 미만)      ②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수요 발생시 비정기적 이용 가능), 3.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신청


 


세제혜택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혜택- 1.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 2.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해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최대 2회)받는 급여 전액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지원 주거안정 및 그밖의 지원- 1. 주택 특별공급, 2. 주택도시기금대출 시 금리 우대, 3.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4. 전기요금 할인, 5. 자동차 취득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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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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