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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01 무고죄의 개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저를 경찰서에 신고 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고죄의 성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무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었다면 허위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 됩니다. 자수와 자백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 하는 경우 자백  범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콘텐츠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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