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업무상 재해)  근로자를 지켜주는 산재보험 알아보기  #산재보험 #업무상재해 #출퇴근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이하 “산재보험”이라 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사회 복귀지원과 재해 예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 치료 지원·생계 보장·사회복귀 촉진을 통한 생활 안정 보장  사용자: 보상비용을 분산하여 사업의 안정 보장


 


산재보험의 종류①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요양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간병료/이송비/보조기 등의 급여  휴업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평균임금 70% 상당)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산재보험의 종류②  간병급여: 치유 후 상시/수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  직업재활급여: · 장해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급여(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등) ·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직업훈련비용 및 수당)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장례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 (예시) 건설현장에서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예시) 업무상 과로 등으로 뇌심혈관계 질병,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근로자의 고의, 자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예시)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가 다친 경우 등 제외


 


Q.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란?  이동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경우도 출퇴근으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만 해당)  사업의 종류·영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 → 의무가입대상  Q&A Q. 아르바이트 중 다쳤는데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A.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직종과 소규모 사업장은 개별 법령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제외  개별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특례: 중소기업 사업주나 가족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 산재보험가입자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단, 노무제공자는 제외)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 -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8촌 이내의 친족 ※ 다만,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A Q. 근로자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에게는 납부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업무상 재해 발생으로 산재보험 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객상담: 1588-0075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업무상 재해)」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