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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1-부동산등기 함께 알아봅시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부동산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 부동산등기는 다음과 같이 가등기와 본등기로 구분되며, 본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 구분됩니다.  가등기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 중에서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특정의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매매, 증여, 상속 등) 등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소유권보존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따라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따라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에만 해당)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 등기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매도인 등기권리자: 매수인 ※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다만,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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