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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날짜가 다가와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금전거래ㅣ 04 금전채무의 이행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날짜가 다가와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변제장소 : 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는 돈을 빌려준 사 람의 현주소 , 영업에 관한 채무변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현영업소 • 변제비용의 부담 :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돈을 빌린 사람의 부담 . 다만 ,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소이전 등으로 비용이 증가된 경우 증가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담 • 제3자의 변제 :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음 . 다만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 • 영수증 받기 :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작성하고 , 돈을 갚을 날짜와 갚은 금액을 정확히 써야 함 . 빌린 금액의 일부를 갚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충당 되는지를 미리 돈을 빌려준 사람과 합의한 후 확실히 밝혀 두어야 함
  • 빌린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와서 친구에게 갚으려고 하는데 , 연락이 안 된다면?
  •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을 하면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은 • 장소 : 돈을 갚기로 한 장소가 관할하는 법원, • 신청방법 : 법원에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면 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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